법인 등기임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
아래와 같은 조건의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등기임원
- 다른 임직원과 같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
-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담당
-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
- 근로계약서 아닌 임원 연봉계약서로 체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표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건은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이사이지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지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이 실질적,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인바, 그 특별한 사정이란,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이 등기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판 2003.9.26, 2002다6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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