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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1.04.23

개인회생중인데 은행 콜센터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은행계약직으로 콜센터 최종합격했습니다.

제출 서류중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하는게 있었고 조회항목에는 고유식별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신용조회하면 개인회생중이라고 나오며 연체기록은 전혀없는데요. 혹시 개인회생중인 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채용공고나 취억규칙에는 신용이 정상이 아닌자는 채용을 안한다 이러한 문구가 전혀없거든요.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없었구요 ㅠ

그렇지만 금융권이고 특히 은행이기 때문에 걱정되네요. 개인회생중이고 미납없이 잘 변제하고 있는데

혹시 회사내규에 의거하여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ㅜ

정확한 답변달아주시면 채택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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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2(차별적 취급의 금지) 에 따라 누구든지 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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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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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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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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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개인회생중이라면 연체중이 아닙니다.

    보통 개인회생인자는 입사시 제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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