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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2.04.26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무인결제시스템인데 종이로 된 할인권이 아닌 별도의 어플을 통해 구매처에게 할인권을 판매 후 구매처가 스마트폰을 통해 주차권을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차어플의 서버문제로 어플이 구동이안되어 구매자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오류기간동안 구매처를 이용했다고하는 주차이용객들 대상으로 무료출차를 시행하여 저희 주차장은 피해금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일단 무료출차한 차량리스트에 손실금액을 추려놓은상황이고, 주차업체 서비스약관에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배상 받기에 있어 더 필요한것은 없는지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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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앱의 시스템상의 오류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앱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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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약관에 따라 주차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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