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12월 개업 시 매출기준
간이과세자 23년 11월29일 개업 시에 수입이 90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로 변경되나요?
얼마가되야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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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29일에 개업하고 23년도 공급대가가 900만원인 경우에는
24년에도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대략 1330만원이 넘어야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12개월 환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다음연도에도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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