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2025.07.01.~2025.12.31.
까지의 2기 확정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900만원이고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54,545원(=공급받은가액 5,000,000원 x 10/110)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8,545,455원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세금계사서, 기업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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