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증여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공평한 유산 분배를 위해
유류분 제도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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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일 자녀인 상속인이 3인있고 1인에게 모두 유증하였다면 나머지 2인은 각 1/6씩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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