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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13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증여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공평한 유산 분배를 위해

유류분 제도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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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일 자녀인 상속인이 3인있고 1인에게 모두 유증하였다면 나머지 2인은 각 1/6씩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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