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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향고래174
청렴한향고래17423.10.14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주택 세대주 상태로 집을 2016년에 구입하였고..

이후 부모님 세대에 편입된 상태입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구입해서 거주요건은 없고

보유 2년에.. 매도 할때 1가구 1주택 세대주 조건으로만 알았는데요..

보유를 1가구 1주택 세대주 상태로 2년을 보유해야 한다고 들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도시점에 1가구1주택 세대주만들때.. 전입신고가능한 고시원으로 옮겨서해도 문제 없는지요? (불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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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판단 시 기산일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이며 1세대 1주택 상태로서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주소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님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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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의주택이 아닌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와 부도가 세대를 합한 경우 부모님의 연령아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녀 또는 부모님의 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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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만 보유한다면 보유기간 2년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 유의하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 1주택자로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그 중 1주택을 비과세 적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원에 전입한 경우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사례 있습니다.

    사실상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다면 세대원의 일시 퇴거 개념으로 판단하여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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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아버지와 실제로 세대분리가 된 상태서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고시원에 별도로 주소지를 두어도 되지만,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하고 나서 다시 합가하시면 양도세 비과세는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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