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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향고래174
청렴한향고래174
23.10.14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주택 세대주 상태로 집을 2016년에 구입하였고..

이후 부모님 세대에 편입된 상태입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아버지는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구입해서 거주요건은 없고

보유 2년에.. 매도 할때 1가구 1주택 세대주 조건으로만 알았는데요..

보유를 1가구 1주택 세대주 상태로 2년을 보유해야 한다고 들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도시점에 1가구1주택 세대주만들때.. 전입신고가능한 고시원으로 옮겨서해도 문제 없는지요? (불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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