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의주택이 아닌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와 부도가 세대를 합한 경우 부모님의 연령아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녀 또는 부모님의 주택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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