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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갈기쥐192
비상한갈기쥐192

인터넷강의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ㅠ

대학교에서 인터넷강의 설명해주셔서 그때는 하고싶은생각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360000원을 납부하지않고 사용권등록 및 강의 이용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11일 목요일 한국인터넷교육방송 측에서 문자로 360000원을 내지않으면 내용증명 발송될수 있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통화하고 360000원은 소비자원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교육방송측에 얘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08000원을 납부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왜 108000원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위약금 20프로와 교재비 36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했더니 통화로 다 설명했다고 통화녹음되는 폰을 사라고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조금 다투다가 마지막에 서류 보내준다고해놓고 문자로 계약관련 처리가 지체될거같아 배상책임에 관한 통고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13만원가량을 내라고 하네요 합법적인경우면 내야겠지만 혹시 이중에 이쪽 강의측에서 불법적으로 저희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관한 법률같은것이 있나요?ㅠㅠ

소비자원과 연락이 너무 힘들어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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