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수강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등록비용과 등록 후 경과일, 교재비용 등 세부항목을 제외한 비용이 환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위 규정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사기라거나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손해배상청구)이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입증은 어령루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