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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큰고니121
스마트한큰고니12122.08.04

인터넷 강의 위약금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강의 신청 이후 지불 해야 하는 날짜 경과로 3개월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취소 할 시에 계약 일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위약금 청구 한다 하니,위약금 구성 내용 알려 달라 하니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무서운 마음에 그냥 강의 듣자는 마음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 후 강의 선택 할려고 후기를 보니 강의 질에 대한 후기, 업체 자체에 대한 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위약금 물고 취소 할려고 환불 요청으로 전화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사기라고 계약 위반이라고 ,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고 하네요,,,

내가 낸 돈은 환불은 커녕 돈 더 내야 한다고 하니 무섭습니다.... 내일 중에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의는 결제만 하고 ,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동의로 대리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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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주장할 사유는 마땅하지 않아 보이며

    내용증명의 내용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수강생이 환불을 원하는 경우, 등록비용과 등록 후 경과일, 교재비용 등 세부항목을 제외한 비용이 환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위 규정에 따른 환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사기라거나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손해배상청구)이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입증은 어령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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