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강의업체가 처음부터 인터넷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강의비를 받은후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폐쇄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