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강의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사이트가 막힌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작년 학교 앞에서 인터넷 강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조건이 1년 동안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면 수강료 전액 환불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상관없다고 하셔서 올해 9월 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니 사이트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연장을 하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 해 보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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