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위약금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대학교 공고에서 한국 인터넷 방송 관련 프로모션으로 인터넷 강의 80%이상 출석 환급 가능한 상품이 있어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신청하게 된 후에는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자로 왔습니다.
3개월 후, 제가 잊고 있어서 납부 해야 하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 기간 지체에 관한 위약금이 추가된다고 해서
금액 구성 내용을 물어보니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
강의료는 36만원
위약금은 14만원
강의는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기준 일이 계약 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대학생이다 보니 부담이 되네요,, 혹시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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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사정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약금이 질문자님이 받은 계약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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