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학교 공고에서 한국 인터넷 방송 관련 프로모션으로 인터넷 강의 80%이상 출석 환급 가능한 상품이 있어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신청하게 된 후에는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자로 왔습니다.
3개월 후, 제가 잊고 있어서 납부 해야 하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 기간 지체에 관한 위약금이 추가된다고 해서
금액 구성 내용을 물어보니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
강의료는 36만원
위약금은 14만원
강의는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기준 일이 계약 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대학생이다 보니 부담이 되네요,, 혹시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