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차용금에대한지급보증인의약속불이행시사기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2018년2월8일본인이 제3자에게2000만원을차용을하고 이에대한보증을 본인이투자한회사의대표인기문영이가대신상환하는데투자한돈1억원중에서 상환한다고 "지급보증인"의각서로써약속을하였읍니다.그러나.투자금도보증인으로상환키로한돈을상환치않아서내용증명을3차례보내도회신도없었읍니다.그래서 사기죄로고발하려는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망 즉 사기의 기망이 있는 것인지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명확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면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불이행 즉 보증채무의 불이행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해당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속을 불이행한 것만 가지고 사기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지급보증시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