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복무중인데 군인도 사업자등록을 발급할수 있나요?

아들이 군복무중인데 9월 제대 예정입니다

7월에 제대전 마지막 휴가를 나오는데 그때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할 수 있을까해서요

군인이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을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적으로는 군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제반신고의무 이행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선 당사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것이나, 군인들은 병사 포함하여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복무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도 사업자등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제대 이후에 자녀 명의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행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방문하시려는 세무서에 한번 더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그 이후 계약 등에 관하여는 세법과 무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