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복무중인데 9월 제대 예정입니다
7월에 제대전 마지막 휴가를 나오는데 그때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만들어서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할 수 있을까해서요
군인이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을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적으로는 군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제반신고의무 이행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인이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선 당사자가 현역 군인이더라도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 것이나, 군인들은 병사 포함하여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복무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도 사업자등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제대 이후에 자녀 명의로 사업자를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행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방문하시려는 세무서에 한번 더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그 이후 계약 등에 관하여는 세법과 무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