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중 개인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까?
병역의무 중에 있는 사람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 명의로 상표권 출원을 할 수 있나요?
등록한 개인사업자로는 전혀 수익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사용할 사업의 상표권을 사업자 명의로 미리 출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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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고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두는 것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긴 하나, 병무청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군인 복무 규율 등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업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지적재산권의 등록 취지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영업의 의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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