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뱅킹 전자금융거래의 보존기간은 몇년인가요?
모바일 뱅킹 전자금융거래의 보존기간은 몇년인가요? 어떤분은 5년이상이고 어떤분은 10년이 지나면 지워진다고 하고 어떤분은 5년이라고 하는데 어느것이 진짜인가요?
이게 법이 좀 복잡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전자금융거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바일 뱅킹의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거래일로부터 5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규정이며, 특별한 사정이나 금융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긴 시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대통령령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15.>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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