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내역 5년간 보존되나요?
제가 앱 포인트를 다른사람에게 보냈는데 이것도 5년간 보존되나요? 또 계좌거래내역도 5년간 보존되나요? 누구는 5년 누구는 평생 남는다 말이 다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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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4.14>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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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도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앱포인트는 계좌거래내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해당 앱에서 보존기간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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