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어플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업체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며,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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