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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2.13

연말정산시 카드비와 교육비는 따로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애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거는 카드비 공제도 되고 교육비 공제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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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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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가 안되며,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은 의료비 뿐입니다.

    카드공제를 받으면 교육비 공제는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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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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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교육비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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