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카드비와 교육비는 따로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애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거는 카드비 공제도 되고 교육비 공제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비와 교육비는 중복 공제가 안되며,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은 의료비 뿐입니다.
카드공제를 받으면 교육비 공제는 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교육비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