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항목이 카드비 항목으로 중복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할때요 애기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교육비 처리가 가능하다해서 교육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그러면 카드비 항목으로는 안들어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교육비의 경우 중복공제가 불가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경우 학원의 소득포착목적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중복으로 공제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2) 취학전 아동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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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카드공제로 불가능합니다. 단,사설학원비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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