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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07

연말정산에서 교육비항목이 카드비 항목으로 중복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할때요 애기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교육비 처리가 가능하다해서 교육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그러면 카드비 항목으로는 안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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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교육비의 경우 중복공제가 불가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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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경우 학원의 소득포착목적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중복으로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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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2) 취학전 아동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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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카드공제로 불가능합니다. 단,사설학원비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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