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자녀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2) 취학전 아동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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