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전 17년 2월 남자분양권 구입.
혼인신고전 17년 7월 여자분양권 구입.
혼인신고전 17년 9월 둘다 등기침.
17년 10월 혼인신고.
혼인 전 각 1주택,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년 7월 남자아파트 매도. 비과세처리. 세무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요구. 제출하였음. 비과세 처리완료.
20년 8월 공동명의 아파트 1채 매수.
17년 9월 등기친 여자의 아파트는 비과세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17년 9월 여자분의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이내,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년이내 양도하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요건상 한번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먼저 양도하는 1주택)
따라서 여자의 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연하게도 1,2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