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전 17년 2월 남자분양권 구입.
혼인신고전 17년 7월 여자분양권 구입.
혼인신고전 17년 9월 둘다 등기침.
17년 10월 혼인신고.
혼인 전 각 1주택,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년 7월 남자아파트 매도. 비과세처리. 세무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요구. 제출하였음. 비과세 처리완료.
20년 8월 공동명의 아파트 1채 매수.
17년 9월 등기친 여자의 아파트는 비과세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매도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