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차용증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이 파산이나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요. 다만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고 보험을 들 수 있는 기관들은 있는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가입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어요
채권은 우리가 익히 하는 어음과 같습니다. 발행사가 지급 불능에 빠지면 당연히 부도 처리 되어 일부 또는 전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권 파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보험을 들기도 하나 대부분의 회사채나 국공채는 발생사의 신용 기반이라 리스크를 헷징하는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