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행권고 결정문이 수취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주민등록 초본을 뗘봐도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고 나옵니다. 같은주소로 재송달신청해봐야 수취인부재로 안받을것 같은데 바로 공사송달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요?
한번은 특별송달이라도 신청을 해봐야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