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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4.22

주소보정명령에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 이행권고 결정문이 수취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주민등록 초본을 뗘봐도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고 나옵니다. 같은주소로 재송달신청해봐야 수취인부재로 안받을것 같은데 바로 공사송달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요?

한번은 특별송달이라도 신청을 해봐야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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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권고 결정문은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송달 등 다른 송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