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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

주소보정명령에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까요?

민사 이행권고 결정문이 수취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주민등록 초본을 뗘봐도 같은 주소에 거주중이라고 나옵니다. 같은주소로 재송달신청해봐야 수취인부재로 안받을것 같은데 바로 공사송달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요?

한번은 특별송달이라도 신청을 해봐야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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