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권고 결정문은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송달 등 다른 송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