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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황로25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중입니다
한달전에 초본뗐고 주소 변동없어서요
(이전 민사소송시에 주소와똑같음)
주소보정명령 받았는데 그래도 초본다시떼고 주소 그대로라면 재송달. 특별송달 신청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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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정명령에도 주소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특별송달 등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나 사실 조회 등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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