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주소입니다만, 일부러 받지 않는 느낌입니다.
소제기신청시 민사로 넘어가서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 법원에 출석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시송달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양쪽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이후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쌍방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를 방지하기 위아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