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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중 약사
양은중 약사24.06.12

지급명령 소제기신청시 법원출석여부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주소입니다만, 일부러 받지 않는 느낌입니다.

소제기신청시 민사로 넘어가서 공시송달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 법원에 출석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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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원은 공시송달 해야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출석하셔야 하고, 2회 출석하지 않으시면 소취하로 간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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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으로 진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측은 2회이상 불출석시 소취하가 될수있으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2회이상 불참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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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되는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원고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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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양쪽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나 그 이후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쌍방 불출석에 따른 취하 간주를 방지하기 위아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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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제기신청하면 정식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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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를 제기하여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공시 송달로 소장이나 준비 서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초 1회는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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