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만약 취득시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서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매 대금은 계약서보다 더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1. 등기에 매매 대금이 써있지 않은 경우
2.등기에 매매 대금이 써 있는 경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