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양도세 신고시 만약 취득시 매도인이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여서 다운 계약서를 쓰고 매매 대금은 계약서보다 더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1. 등기에 매매 대금이 써있지 않은 경우
2.등기에 매매 대금이 써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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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옛날이면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행위에 대해 선생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불이익도 있고,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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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와 달리 대금을 주고받았다면 실제 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신고할 경우 다운계약이 발각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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