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납부액 별도 첨부),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시의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중개사는 세법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됨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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