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신고 매도가 영수증문의!!!!!!!
1. 양도세신고시
매도 계약금 영수증 외에 총매매가(실거래가) 영수증 필요한거 맞을까요?
2. 매도시 매도자에게
부동산에서 총매매가 영수증 발급해주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매매대금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2. 안해줄 것이며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계좌이체내역으로 모두 소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납부액 별도 첨부),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시의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중개사는 세법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됨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