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 포스터 이미지나 책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를 하였지만, 수익창출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것이 처벌에 있어서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면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죄부라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침해는, 영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형사유나 민사상 배상책임에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