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했을 때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것도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사진, 그림, 엔터테인먼트, 음악, 게임,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기존의 곡에 개사를 해서 악보를 복사 및 인쇄한 경우, 이는 비록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작곡가 작사가의 저작인격권과 재산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91.08.27 선고 89도702 판결).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행위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 즉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그 침해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가 어려울 뿐,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