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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동박새291
정중한동박새29121.08.19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했을 때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 것도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사진, 그림, 엔터테인먼트, 음악, 게임,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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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곡에 개사를 해서 악보를 복사 및 인쇄한 경우, 이는 비록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작곡가 작사가의 저작인격권과 재산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91.08.27 선고 89도702 판결).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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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행위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 즉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그 침해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소가 어려울 뿐,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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