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곡에 개사를 해서 악보를 복사 및 인쇄한 경우, 이는 비록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작곡가 작사가의 저작인격권과 재산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91.08.27 선고 89도702 판결).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