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아이돌의 여러 컨텐츠 영상들을 모아서 편집 하여 유튜브에 짧게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의 의도는 전혀 없고 광고 역시 달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삭제되는 것은 상관없으나 두려운 것은 법적인 고소 입니다.
수익 창출을 전혀 하지 않아도 법적 조치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수익창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