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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학원교습소과외교습자관리 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임금체불도 저 해당사항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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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여서 운영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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