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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23.08.17

불체자고용범위와 사업주 즉 고용주의 범위와 처벌

회사에서 노무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허위출근부와 허위노무관리 대장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불체자의 임금을 통장임대를 받아 입금하여 임금착취를 당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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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채용한 경우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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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무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허위출근부와 허위노무관리 대장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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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 시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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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소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통장을 타인 명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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