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고용범위와 사업주 즉 고용주의 범위와 처벌
회사에서 노무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허위출근부와 허위노무관리 대장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서 불체자의 임금을 통장임대를 받아 입금하여 임금착취를 당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채용한 경우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노무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허위출근부와 허위노무관리 대장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 시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소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통장을 타인 명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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