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소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이에 대한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통장을 타인 명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