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도용,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3월 30일 오후 9시 35분경 지인한테 SNS(인스타)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본인이 다니는 헬스장에 비포 & 에프터 사진이 게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 같다면서 보내 주었습니다.

(500평대 대형 헬스장)

해당 사진은 비포(살찐 모습) , 에프터 (속옷 입고 찍은 바디프로필)

비포, 에프터 모두 얼굴이 나와 있었고요.

2016년~2017년 대학생 시절 첫 PT를 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현재 저는 보디빌더 프로 선수이며,

2021년부터는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내준 지인도 대회 관계자입니다.

저는 그 헬스장에 다닌적도 없고,

헬스장 직원들이랑 일면식도 없습니다.

헬스장 내에 사진뿐만 아니라

블로그 영상,인스타 영상에도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해당 헬스장에 바로 연락을 했는데 내일 관리자가 연락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사진,영상 다 캡처 해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 1월 5일(인스타 2개)

3월 27일(블로그 1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초상권 침해 및 성명권 침해, 그리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헬스장 측에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비포·애프터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게시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보하신 캡처 자료를 토대로 헬스장 측에 게시물 즉시 삭제 및 게시 경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일면식도 없는 업체가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과만 받고 끝내기에는 의뢰인의 프로 선수 경력과 현재 활동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헬스장 측의 대응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 입증을 위해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