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국취 1유형으로
지원을 받고잇는데
주말 아르바이트 7시간씩
총 주 14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려고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인 9160원지급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국취1유형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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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 × 60시간 = 월 549,600원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담당기관의
상담사에게 확인하고 진행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다면 지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