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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나무늘보184
상냥한나무늘보18422.07.25

국민취업제도 1유형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국취 1유형으로


지원을 받고잇는데


주말 아르바이트 7시간씩

총 주 14시간을 아르바이트 하려고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인 9160원지급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혹시 국취1유형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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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 × 60시간 = 월 549,600원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담당기관의

    상담사에게 확인하고 진행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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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다면 지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급적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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