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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문어174

대담한문어174

23.07.13

국취제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현재 국민취업지원 제도 2유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게 제한되나요?

지금 저는 5월 달에 마무리할 때쯤 연장해서 진행 중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7.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종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2.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취업

      3.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매출 발생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 취업 제도 유형 2의 아르바이트 규정은 주 15시간 이상은 안되고,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구한다면 취업으로 종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적용 도중에는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 제공은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