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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24.11.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미가맹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업태가 도소매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판촉물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일까요?

아래 홈택스 화면에서 '미가맹 가산세'는 가산세 비대상이지만 하단에 '가입의무대상여부'와 '의무발행대상여부'는 대상이라고 되어있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24.11.15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면 "가산세 비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가입을 하신 겁니다.

    도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미가입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26에 현금영수증 가맹신청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