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느긋한부엉이190
음 갑자기 법무법인에서 등기가 온다고 우체국 소포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 전세 계약을 최근에 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다고 하긴 했는데, 이내용이 맞는지 괜히 두근 거리내요..
추가 질문 :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실행 했다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을 은행에 해야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에세 등기부를 발송하였다면 내용증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 추정일 뿐입니다.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후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