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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여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등기명령이 완료됐다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문자로 해야될까요?
그리고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전달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및 이사를 간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해야 하나, 등기명령신청사실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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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이사나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하여 전달하기 어렵거나 껄끄러우시다면 기존에 임대인과 소통하던 연락처에 문자로 전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