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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07.20

법인 인테리어비용 분개방법 문의

1. 법인 인테리어비용 선금 잔금으로 각각 세금계산서가 6월에 2000만원 7월에 3000만원 발행되었는데 이때 자산은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날짜로 등록해야하는건가요?


2. 책상 등 눈에보이는 자산은 비품으로 등록하면되는데 나머지 인테리어비용은 시설장치로 등록해야하나요 구축물로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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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본래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세금계산서 또는 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를 수령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테리어비용은 잉ㄹ반적으로 시설장치로 분류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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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지급시>

    (차변)선급금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잔금 지급시>

    (차변)비품 0,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선급금 000원

    2) 인테리어는 대부분 건물 내부의 벽, 천장, 바닥에 시공하게 됨으로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계정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축물은 주로 건물 외부 또는 토지 등에 정착하는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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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그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책상과 같은 건 비품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는 시설장치로 감가상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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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취득하여 사용한날 기점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는 별개입니다.

    2.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설장치로 하셔도 되고, 구축물로 하셔도 되고 비품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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