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넘어진 사고로 응급실에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이 밀었다 생각해서 그리 의사에게 말했고
지인과 119 구급대원은 저혼자 미끄러진거라고 얘길해서
응급실 기록지에는
환자진술상 누군가 밀었다고 함.
고의성 : 비고의적
사건경위: 미끄러짐
으로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았습니다.
후에 cctv 확인후 제가 오해했고 혼자 넘어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그냥 찢어진 상처만 있어서 그것만 치료했고 엑스레이나 ct등은 안찍었습니다.
그뒤로 다른부위가 통증이 계속되어 가까운 병원에 가니 골절이라 해서 입원하고
그후에 후유진단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보험금과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차이가 커서
소송을 가고 싶은데요
보험사에서 제가 제출하지도 않은 응급실기록지를 찾아내서
소송시 문제 삼을수 있는것인가요?
그때 스스로 넘어진거 cctv 요구했는데 삭제되었다네요
지인이 자신이 증인은 서줄수 있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의료기록 수정 가능하지만 원본 보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괜히 오해 받을것 같아서요
아니면 경찰서에 고소한적이나 고소 당한적 없다는 무슨
서류 같은걸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