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받고 나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수면내시경 후 간호사가 이제 그만 나가라는
말을 하여 조금 어지러웠지만
집으로 가려고 나가려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팔을 뻗었어, 왼팔이 골절되었는데
이럴 경우 병원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에서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근거를 판단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나25995 사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전 원고 A에게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침대에서 혼자 내려오지 말고 의료진을 호출하라’ 는 등으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 후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라 침대 난간을 올리고 침대바퀴를 고정시키며, 회복실에 ‘침대에서 혼자 내려 오지 마시고 의료진을 호출하세요’라는 낙상주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 A가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위 원고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 A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시점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원고 A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때로부터는 불과 22분 정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때로부터는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이어서, 당시 원고 A는 미다졸람의 약효(진정효과)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려는 환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 ③ 한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일반 병실과 달리 수술이나 시술 후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환자들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 회복실에서는 내시경 처치나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회복실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상태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따로 있었는지가 낙상사고 예방에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내시경실, 회복실, 세척실을 오가며 회복실 내의 환자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제1심에서는 회복실 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후 귀가 하려는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회복실 내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끝내고 회복실로 입실하는 다른 환자를 관찰·응대하고 있던 7 내지 10초의 짧은 순간에 원고 A가 갑작스레 혼자 임의로 움직이다가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피고가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회복실에서의 완전한 의식회복이 있을 때까지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의 의식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자를 빠르게 퇴원시킬 것이 아니라 충분히 휴식하게 한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병원이 이와 같은 의료인에게 부여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일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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