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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참고래268
활달한참고래268

과실치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업무중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의는 아니나 끼임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신경을 다치게 되어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고에 대해서 저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등으로 고소할거라고 준비중인것 같던데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민형사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