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업무중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고의는 아니나 끼임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신경을 다치게 되어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고에 대해서 저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등으로 고소할거라고 준비중인것 같던데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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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민형사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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