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새까만쇠오리195
새까만쇠오리19520.12.18

자동차보험금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않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아는 지인이 주어서 받았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험 계약을 못할형편인지라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지 않고 있으면 어떤결과가 발생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한다면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지인이 자동차를 줄때 이전을 해야하며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고는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때문에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시 교특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보험까지 가입을 하셔야 하며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책임보험 초과 민사손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은 다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의 범위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 입니다.

    2.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벌금)은

    가. 대인의 경우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과 1일당 4천원으로 최고 60만원입니다.

    나. 대물의 경우 10일이나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으로 최고 3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하면 벌금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