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동차보험은 저혼자 운전 하는 걸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인이 본인차가 고장이나서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분나쁠정도로 차는 빌려줄수 없다 말 한적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보험도 안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입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지인께 보여드리고 차를 빌려주면 안되는 상황을 이해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 역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 등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2조 제2호 및 3호, 제3조의 자동차운행자책임). 리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설시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