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차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대인배상I + 대물배상을 말하고 그 외의 담보는 모두 임의보험으로 운자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을 하는 보험특약입니다.
자차도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으로 가입의 선택은 보험가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은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고급수입차의 경우는 자동차가액이 비싸겠죠? 그러면 담보되는 금액도 비싸니까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15년된 국산차를 자차가입을 한다면 자동차가액이 200만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를 굳이 자차특약을 들어가며 비싼보험료를 내면서 담보할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는 계약자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타다 못타게 될 것 같으면 폐차시킨다라는 생각에 자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차량운행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난 자차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