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여부 문의가있습니다.

암보험 가입시 탈락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최종 보험금 수령시점에 소득이 많이잡힐경우 탈락인지 헷갈리네요


소득대체율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한다고 탈락되진 않습니다.

      수급자 고객분들이 있는데 50만원정도 유지 잘하고 계십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을 구청에 문의하여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과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므로

      가입하셔도 무관한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환산율이지요. 예를들어 암진단금으로 4천만원을 수급한경우 금융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평가액이 나오는데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암진단금과 저축액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같은 금융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급여에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낸 돈은 금융 재산으로 보고 수급비를 감액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금융 재산으로 보는 항목은

      해지를 했을 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내가 지급받은 보험금

      각각 총액에서 6.26%를 매월 소득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수령했고

      이 금액을 병원비에 그대로 사용했다면 괜찮지만 통장에 그대로 넣어둘 시에는

      매월 소득으로 적용되어서 수급자격이 없어지는데요.

      이럴때는 수익자(보험금 수령하는자)지정을 타인명의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을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을 피보험자로만 하고

      게약자와 수익자를 다른사람으로 지정을 해 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