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여부 문의가있습니다.
암보험 가입시 탈락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최종 보험금 수령시점에 소득이 많이잡힐경우 탈락인지 헷갈리네요
소득대체율 이야기도 있고...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한다고 탈락되진 않습니다.
수급자 고객분들이 있는데 50만원정도 유지 잘하고 계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을 구청에 문의하여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과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으므로
가입하셔도 무관한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환산율이지요. 예를들어 암진단금으로 4천만원을 수급한경우 금융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평가액이 나오는데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암진단금과 저축액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같은 금융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급여에서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낸 돈은 금융 재산으로 보고 수급비를 감액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금융 재산으로 보는 항목은
※해지를 했을 때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내가 지급받은 보험금
각각 총액에서 6.26%를 매월 소득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수령했고
이 금액을 병원비에 그대로 사용했다면 괜찮지만 통장에 그대로 넣어둘 시에는
매월 소득으로 적용되어서 수급자격이 없어지는데요.
이럴때는 수익자(보험금 수령하는자)지정을 타인명의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을 가입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을 피보험자로만 하고
게약자와 수익자를 다른사람으로 지정을 해 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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