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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페리카나190
집요한페리카나19022.10.22

면접교섭권 배제 및 제한에 관하여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복리가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조울증 및 조연병으로 면접교섭권이 2주에 한번씩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이가 학교 등교 및 하원시 계속 나타나여 아이가 전처에 의해 수치심을 느낀다면 면접교섭권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정신병환자에게 아이를 계속 보게하는 것도 아이의 복리에 있어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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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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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등하원시에 나타나 아이의 정서적인 혼란을 유발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신ㅊ어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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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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