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통보와 받은돈.....
월급은 200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0월15일부터 일을 했고
9시~7시까지 하루10시간씩
17일은 8시간을 일을해
총 88시간을 일했지만 중간에 짤렸고
일한 돈은 52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일할계산이니 중간에
들어왔니하면서 계좌로 받은게 전부인데 시급으로 계산을
해봐도 더 많이받을수 있는데 적게 받은게 같아서요
이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함이 원칙이나, 고정액을 매월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마지막 근로일을 알 수 없고, 상시 근로자 수도 알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88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임금산정을 의뢰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으로 단순히 88시간을 산술계산하더라도 70여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할 경우 월급 200만원이므로 시급은 9,569원입니다.
88시간의 임금은 842,702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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