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2020. 01. 28. 16:4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20살이 넘었고 현재 직장이 없고 취업준비생입니다. 자녀가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비 의료비 공제는 나이제한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지불한 금액이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사항만 보면 자녀분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불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공제한 잔액의 15% (7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의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200만원-(3,000만원*3%)=110만원 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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