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지불한 금액이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 및 소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사항만 보면 자녀분의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불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공제한 잔액의 15% (7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의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200만원-(3,000만원*3%)=110만원 만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