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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5
젊은반달곰25

보험 현장심사 3년 지나면 거의 안나온가요?

간편심사형 고지의무 지키고 가입한게 있는데 그 전에 의심소견 영강기록물이 있어놔서 찝찝하네요

건강검진 기록을 달라고 해서 캐내려 할건데 확정진단은 보험기간중에 받고 발병은 의심소견으로 보험가입 전 소견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캐내려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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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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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보험사는 의심 소견이나 기존 기록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의학적 의심이 있을 경우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준수한 경우라면 추가 서류를 준비해 소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간편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준수하셨다면, 그 전에 의심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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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지키고 가입되었다면 문제가 될건 없으나 위반이라면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전에 고지의무 기간내 발병의심소견이라면요..

  • 보험가입전 검사를 한 기록이 있고 보험기간중 발병의심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는 부분은 끝까지 확인을 합니다.

    현장 심사는 가입기간이 길다고해서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한 청구건이라면 현장조사 실시 여부는 청구내역이나 예상보험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후 3년이 경과 하였다면 고지의무를 문제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현장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보험가입 전 발병여부 확인 차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불복입니다.

    보험 가입일이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실사가 나오지 않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