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폐주식 소액투자 소득세 장외로 빠짐
2천원을 투자한 아주 적은 가격의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불가능하여 폐지를 당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나중에 제가 회원가입한 증권사에서 계좌폐지하고 탈퇴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물어보면 소득세같은걸 내야한다고하는데 그건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건가요?
혹시 계좌폐지되고 탈퇴하면은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폐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해당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청산에 따른 자금 배분이 될 수 있겠지만 소액이다 보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위와 같이 해당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셨고 상장폐지가 되었기에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 투자인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를 폐지하고 증권사를 탈퇴하면 그 계좌와 관련된 모든 거래와 정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이 증권사 탈퇴 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